캘리포니아 SB 657 법안 성명

Coway USA, Inc.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서문

본 성명은 Coway USA, Inc. 및 모회사 Coway Co., Ltd.(총칭 “Coway”)가 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SB 657)에 따라 공급망 내 노예제 및 인신매매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합니다.

본 성명은 고객이 제품 및 기업을 선택함에 있어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way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공급망 지속가능성 정책 을 수립하여 인권, 노동 기준 및 환경 가치를 공급망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검증

Coway는 연례 내부 자체 평가 및 제3자 전문기관의 서면 평가를 통해 인신매매 및 노예제 위험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공급업체와 주요 파트너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합니다.

2. 감사

Coway는 Coway 공급망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업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이 사전 공지 후 현장 감사를 수행하며, 이는 공급업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인증

모든 직접 공급업체는 Coway 공급망 행동강령에 서면 동의해야 하며,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광물 미사용 준수 서약을 통해 책임 있는 조달을 요구합니다.

4. 내부 책임 체계

  • 임직원: 윤리강령인권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또는 고용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 Coway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Coway는 윤리경영센터를 통해 모든 신고를 보복 없이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5. 교육

  • 공급업체 교육: ESG 동향 공유 및 교육 지원.
  • 임직원 교육: 공급망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례 윤리·인권 교육.